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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- 2025년 4월 30일까지

by 패스트정 2025. 4. 11.

복지분야에서 제공되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과 방법, 상담 정보 등 유용한 내용을 안내드려요.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필요합니다. 함께 신고해보세요!

자세히 알아보기

신고기간

신고는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 가능합니다. 이 기한 안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세요.

신고대상

신고해야 할 부정수급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:

  • 기초생활보장급여
  • 한부모가족 지원금
  • 어린이집 지원금
  • 사회서비스비용권
  • 사회복지시설 보조금

신고사례

부정수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타인의 이름으로 차량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득을 숨기는 경우
  •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위장이혼이나 사실혼을 감추는 경우

신고방법

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  • 인터넷: 청렴포털을 통해 부패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어요.
  • 방문·우편: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팩스: 044-200-7971로 전송할 수 있어요.

신고상담

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문의하면 돼요.

마무리

부정수급 행위는 귀중한 복지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. 여러분이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.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!